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 (문단 편집) === 오인 사격 형사입건 논란 === 2014년 7월 9일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56&aid=0010051339|오인 사격한 7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입건했다는 것이 알려져]] 논란이 되었다. 물론 형사입건 그 자체는 처벌이 아니지만,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'네가 범죄를 저지른 것 같다고 의심하고 있다'는 의미가 있다. 그냥 그 때 일어났던 일 진술이나 몇 번 듣고 말거면 입건하지 않는다. 그 동안에 있었던 교전에서는 오인 사격으로 입건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.([[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]] 문서에는 오인 사격한 상병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언급이 있지만, 검색해도 그러한 기사나 판결문 등 관련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진짜인지 확인할 수 없다.) 오인 사격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한다면 누가 자기 목숨을 담보로 작전에 투입되려고 할까? 입건 대상자도 논란이 되었다. 먼저 총격을 가한 소대장은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입건에서 제외되고 대응 사격을 한 하사 2명만 입건되는가 하면 누가 쏘았는지 모르겠다는 이유로 현장에 있던 5명을 입건했는데 그 중 쏘았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[[운전병]]과 [[무전병]]까지 포함되었다. 결국 오인 사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전원 [[불기소처분]]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